운영기관
신당동주민센터
예약 Source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장소
신당동주민센터
대상
제한없음
가격
유료(요금안내문의)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공식 사이트에서 실제 회차·시간대를 선택해주세요)
체험기간
상시 운영
상세 설명
<p>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p><p>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p><p>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p><p>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p><p>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p><p>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p><p>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p><p>2. 시설예약</p><p>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p>3. 상세내용</p>○ <strong><span style="color:#cc0000">예약방법 : 신당동주민센터 방문 예약(이용일 7일 전까지)<br /> ※ 대관 가능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사전문의 필수 : ☎02-3396-6713</span><br /> <br /> ○ 이용시간<br /> - 평일 : 09시~18시<br /> - 주말 및 공휴일 : 대관불가<br /> ※ 업무, 행사 및 프로그램 시간 외 이용 가능</strong><br /> <br /> <span style="color:#c0392b"><strong>○ 사용기간 : 월 1회, 1일 1회 사용 기준 (단체 : 최대 4시간, 개인 : 2시간)</strong></span><br /> <strong>○ 대관장소 : 신당누리센터 5층 배움누리2(소강당) (약 128</strong><font face="함초롬바탕">m²)</font><br /> <strong>○ 수용인원 : 최대30명</strong><br /> <strong>○ 신당누리센터 주차장 유료 이용<br /> ○ 사용자격 :<br /> - 중구 및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br /> - 중구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재학 중인 자<br /> ※ 신당동 주민, 중구민 우선 접수 및 이용(타구민 차순위)<br /> <br /> ○ 이용허가 제외대상</strong><br />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br />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br />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br />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br /> - 자치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br /> - 행위의 제한<br /> · 흡연, 음주 또는 취식 행위<br /> ·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 행위<br /> · 고성 및 난무 등 다른 시민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br /> <br /> <br /> <u>※ 본 공간은 업무용 및 프로그램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대여 전 심사가 필요합니다.</u><br /> <u>다른 예약시스템과 중복 예약을 막기 위해 전화 확인 필수</u><br /> <br /> <p>4. 주의사항</p><span style="color:#c0392b"><strong>○ 이용 전 신당동 주민센터 사전 협의를 요합니다</strong></span>.<br /> <br /> <strong><span style="color:#c0392b">○ 모든 대관은 현장 설치, 준비시간 및 철거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span></strong><br /> <br /> <strong><span style="color:#c0392b">* 대관허가 조건</span></strong><br /> <br />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동장의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합니다.<br /> 2. 자치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br />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동장이 시설사용 결정을 임의취소 또는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br /> 4.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전 연락 없이 취소할 경우 1개월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br /> 5. 대관자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br /> 6. 준비, 사용,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투를 준비하여 직접 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br /> 7.<strong><font color="#c0392b"> 이용 후 장비 및 책상 정리 필수(원위치)입니다.</font></strong>
레큐는 정보를 모아 보여드릴 뿐,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진행됩니다.
정보 출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 마지막 확인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