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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천구 나눔누리타운 강당

운영기관

나눔누리타운

예약 Source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소

나눔누리타운

대상

제한없음(상세보기참조)

가격

유료(요금안내문의)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공식 사이트에서 실제 회차·시간대를 선택해주세요)

체험기간

상시 운영

상세 설명

<p>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p><p>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p><p>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p><p>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p><p>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p><p>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p><p>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p><p>2. 시설예약</p><p>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p>3. 상세내용</p><p><br /> <br /> &lt;강당&gt;</p> <p>○ 시설 개요</p> <p>&nbsp;- 위 치 : 서울 양천구 중앙로 250(신정동)</p> <p>&nbsp;- 면 적 : 247㎡</p> <p>&nbsp;- 수용인원 : 70명</p> <p>&nbsp;- 부대시설 : 책상20개, 의자70개</p> <p></p> <p>○ 이용가능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p> <p>&nbsp;-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br /> &nbsp;</p> <p>○ 이용시간 : 월~금 10:00~12:00, 13:00~18:00<br /> &nbsp;</p> <p>○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br /> &nbsp;</p> <p>○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p> <p>&nbsp;-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p> <p>&nbsp;-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p> <p>&nbsp;-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p> <p></p> <p>○ 이용료 : 30,000원/(기본)2시간<br /> &nbsp;- 비디오 프로젝트 10,000원, 음향 10,000원, 냉난방 : 총 사용료의 30% 가산</p> <p>&nbsp;-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p> <p>&nbsp;<br />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고지서 의거 납부<br /> <br /> ○ 이용료 반환<br /> &nbsp;-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br /> &nbsp;- 구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br /> &nbsp;-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 전일까지 전액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br /> <br /> ○ 사용자격<br /> &nbsp;-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br /> &nbsp;- 구에 소재하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br /> &nbsp;- 구에 소재하는 단체<br /> <br /> ○ 교통편<br /> &nbsp;- 신정1동주민센터 정류장에서 108m, 신정네거리역 4번출구 219m 걸어오시면 됩니다.<br /> &nbsp;-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4번출구로 나와서 219m 도보 이동<br /> &nbsp;- 버스운행 노선 마을버스 양천03, 5712,6657,6716</p> <p></p> <p>○ 주 차 장 : 공영주차장(유료)</p> <p>&nbsp;※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p> <p></p> <p>○ 문의처 : 김혜인&nbsp;(02-2620-3100, ***@**.**)</p> <p>4. 주의사항</p><!--StartFragment-->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바탕;"></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color: #0066cc;"><strong>제11조(취소&nbsp;및&nbsp;사용&nbsp;제한)</strong></span><span style="color: #000000;">&nbsp;구청장은&nbsp;사용자가&nbsp;다음&nbsp;각&nbsp;호의&nbsp;어느&nbsp;하나에&nbsp;해당하는&nbsp;경우에는&nbsp;사용허가를&nbsp;취소,&nbsp;변경&nbsp;또는&nbsp;그&nbsp;사용을&nbsp;제한할&nbsp;수&nbsp;있다.</span></p> <div class="HO"><a name="0000000000000******0001000000"></a>1.&nbsp;이&nbsp;조례&nbsp;및&nbsp;관련&nbsp;규정을&nbsp;위반한&nbsp;경우</div> <div class="HO"><a name="0000000000000******0002000000"></a>2.&nbsp;공공질서와&nbsp;선량한&nbsp;미풍양속을&nbsp;해할&nbsp;우려가&nbsp;있는&nbsp;경우</div> <div class="HO"><a name="0000000000000******0003000000"></a>3.&nbsp;영리목적의&nbsp;행위를&nbsp;하는&nbsp;경우</div> <div class="HO"><a name="0000000000000******0004000000"></a>4.&nbsp;사용목적을&nbsp;위반하거나&nbsp;사용료를&nbsp;지정기일까지&nbsp;납부하지&nbsp;않는&nbsp;경우</div> <div class="HO"><a name="0000000000000******0005000000"></a>5.&nbsp;그&nbsp;밖에&nbsp;구청장이&nbsp;다른&nbsp;구민&nbsp;등의&nbsp;안전&nbsp;및&nbsp;시설물&nbsp;유지상&nbsp;사용을&nbsp;제한할&nbsp;필요가&nbsp;있다고&nbsp;인정하는&nbsp;경우</div>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바탕;"></p>

공식 예약처에서 신청하기

레큐는 정보를 모아 보여드릴 뿐,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진행됩니다.

정보 출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 마지막 확인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