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BETA
지도에서 찾기
접수중기타

마포구 도시공원 촬영허가

운영기관

마포구 전역

예약 Source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소

마포구 전역

대상

제한없음

가격

유료(요금안내문의)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공식 사이트에서 실제 회차·시간대를 선택해주세요)

체험기간

상시 운영

상세 설명

<p>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p><p>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p><p>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p><p>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p><p>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p><p>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p><p>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p><p>2. 시설예약</p><p>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p>3. 상세내용</p><strong>&lt;마포구 도시공원 녹화 및 촬영 안내&gt;</strong><strong>&nbsp;&nbsp;</strong><br /> ※&nbsp;<strong>팬미팅행사 목적의 공원이용은 현재 불가함</strong>.(민원 다발)<br /> 촬영일로부터 <u>일주일 전</u>까지만 예약 가능. 기한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접수 요구 시 추후 예약에 불이익 받을 수 있음.<br /> ※ 시스템상 예약만 한 경우 심사 불가.<strong> </strong><strong>예약 후 </strong><u><strong>담당자 메일로</strong> <strong>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송부</strong></u><strong>해야 심사가 시작됨</strong>.<br /> ※&nbsp;&nbsp;<u><strong>가온, 물빛, DMC문화공원</strong></u>은 <u>오전 <strong>8시부터</strong> 가능.(8시 이용은 06:00~10:00로 신청하되 06:00~08:00은 이용불가)</u><br /> ※&nbsp; <strong><em>새빛문화숲은 관리상의 이유로 이용을 불허합니다.</em></strong><br /> <br /> <br /> <strong>1. 사용신청 절차</strong>:<br /> ⅰ)&nbsp;&nbsp;<u><strong>가온문화공원, 물빛문화공원, DMC문화공원</strong></u>일 경우<br /> <strong>시스템 선신청</strong>&rarr; 메일로 <strong>서류</strong>(하단 서류목록 확인)<strong>&nbsp;</strong>송부(<u>coghks1641</u>@mapo.go.kr/3153-9555)&rarr; 전용계좌,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입금&rarr;&nbsp;승인공문 수령<br /> <br /> ⅱ) <u><strong>어린이공원</strong></u>일 경우<br /> 담당자에 전화/이메일로 가능 여부 확인&rarr;&nbsp;<strong>서류</strong>(하단 서류목록 확인)<strong>&nbsp;</strong>송부(<u>***@**.**/3153-9554</u>)&rarr; 전용계좌,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입금&rarr;&nbsp;승인공문 수령<br /> <br /> ⅲ) 근린공원, 소공원 등&nbsp;<u><strong>그 외 공원</strong></u>일 경우<br /> 담당자에 전화/이메일로 가능 여부 확인&rarr;&nbsp;<strong>서류</strong>(하단 서류목록 확인)<strong>&nbsp;</strong>송부(<u>coghks1641</u>@mapo.go.kr/3153-9555)&rarr; 전용계좌,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입금&rarr;&nbsp;승인공문 수령<br /> <br /> &nbsp; <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id="hwpEditorBoardContent"></div> <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id="hwpEditorBoardContent"></div> <br /> - 1회차당 <strong>선착순</strong>으로 1팀 예약 가능.<br /> - <u>이용일 한 달 전부터</u> 신청 가능. 미리 유선상으로 신청은 불가함.<br /> - 허가 후 유선상으로 예약일자 변경 불가능. 필요 시 예약취소 후 다시 예약해야 함.<br /> - <u><strong>전용계좌</strong>는 (신청량이 많을 경우) 이용일 3일 전까지 발송할 수도 있음.</u><br /> <br /> <strong>* 제출서류 목록*</strong><br /> <strong>1) 도시공원시설이용신청서</strong> 1부: 시스템 상단에 서식이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로드 후 이용.<br /> <strong>2) 예약 확인증</strong> 1부: &#39;예약확인 및 취소&#39; 메뉴에서 &#39;확인증&#39;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가능. 또는 예약내역 캡쳐본.<br /> <strong>3) 사업자등록증(회사명으로 신청)/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으로 신청)</strong> 1부: 주민등록증 송부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게 함.(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적)<br /> <strong>4) 촬영계획서(촬영내용 포함)</strong> 1부: 금지행위(공원 내 차량 출입, 흡연, 소음 등), 내용 확인 목적. 메일내용으로 대체 가능<br /> <strong>5) 안전관리계획서</strong> 1부: 이용인원이 <u>100인 이상</u>일 경우 시민안전을 위한 질서유지 계획. 메일내용으로 대체 가능<br /> <br /> <br /> <strong>2. 이용시간 및 요금</strong>:<strong> <u>최초 1시간 13,000원, 추가 시간당 6,500원씩</u></strong> 부과됨 (부가세 10% 별도)<br /> - <u>매일 </u><strong><u>06:00~22:00</u></strong> 내 4시간 단위로 신청 가능.(준비 및 철수시간까지 포함하여 신청)/ 단, <u><strong>가온, 물빛, DMC문화공원</strong>은 오전 <strong>8시</strong>부터 가능.</u><br /> - <strong>그 외 시간은<strong>&nbsp;</strong>소음, 빛공해 등으로 인근 주민의 쾌적한 수면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금지함</strong>.<br /> - 불가능한 시간, 날짜 이용을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 추후 이용불가 등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br /> <br /> <br /> <strong>3. 현 사이트 내 예약가능 공원 목록</strong>(총 3개소)<br /> - 가온문화공원(상암동 1594)<br /> - 물빛문화공원(상암동 1609)<br /> - DMC문화공원(상암동1611)<br /> <br /> <br /> <strong>4. 공원이용 신청 시 유의사항</strong><br /> - <strong>공원 내 차량 진입 엄격히 금지함.</strong><br /> - 공원 내 쓰레기 발생할 경우 <u><strong>반드시 쓰레기봉투를 구비</strong></u>하여 이용 후 쓰레기를 수거해갈 것. <u>근처 빌딩에 투기 금지.</u><br /> - 사전안내문은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사용일자&nbsp;&middot; 시간&nbsp;&middot; 양해부탁문 등을 기재하여 작성. (시설물 설치, 통행자 방해 시 촬영 중단될 수 있음)<br /> - 공원이용료 납부 가상계좌는 1회성으로 발급되는 계좌로, 통장사본 없음. <u>계좌납부 이외에 다른 납부방법은 없음.</u><br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기본적으로 <strong>&#39;청구&#39;</strong>로 발급. (&#39;영수&#39;로 발급을 희망할 경우 메일내용에 기재 바람)<br /> <br /> <br /> <strong>5. 승인조건</strong><br /> - 기존 시설물 및 수목 등의 훼손이 없도록 해야 하며, 훼손 시 원상복구해야 함.<br /> - 행사 중 발생한 각종 <strong>안전사고</strong>에 대한 민 &middot; 형사상 문제 등 <u>일체의 책임은 사용자(주최자)에</u> 있음.<br /> - 행사로 인한 공원 이용자의 통행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이용 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br /> - 우리 구의 승인사항 외에 타기관의 승인이나 허가 등을 요하는 사항은 사전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br /> - 시설물 설치는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규격으로 하고, 행사종료 시 반드시 원상복구해야 함.(현수막 설치 및 철거 포함)<br /> - <strong>공원 내 차량 출입은 불가</strong>하며, 인근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strong>(민원 발생 시 중단 요청 가능)</strong><br /> - 위의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u><strong>상행위</strong></u>, 공익에 반하는 행사,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원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br /> - 공원 내 <strong>야영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할 수 없음</strong>.<br /> - 촬영이 허가 &middot; 협의한 내용과 <u>다르게 진행</u>될 경우 <u>즉시 허가취소 및 철수 요청 및 과태료 부과 가능</u>.<p>4. 주의사항</p>

공식 예약처에서 신청하기

레큐는 정보를 모아 보여드릴 뿐,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진행됩니다.

정보 출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 마지막 확인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