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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문화비축기지 야외 촬영

운영기관

문화비축기지

예약 Source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소

문화비축기지

대상

제한없음

가격

유료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공식 사이트에서 실제 회차·시간대를 선택해주세요)

체험기간

상시 운영

상세 설명

<p>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p><p>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p><p>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p><p>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p><p>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p><p>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p><p>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p><p>2. 시설예약</p><p>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p>3. 상세내용</p><span style="font-size:16px;"><strong>&lt;문화비축기지 촬영 안내&gt;</strong></span><br /> <br /> <span style="color:#c0392b;"><strong>&quot;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한 촬영은 산책로 및 문화마당 촬영만 가능합니다&quot;<br /> &quot;탱크(T1~T6)와 연관된 촬영은 (주)더문엔터테인먼트(02-508-2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quot;</strong></span><br /> <br /> 1. 신청절차<br /> - 상단 첨부파일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공공서비스예약에 첨부하여 신청<br /> - 담당자 확인 후 촬영 협의 및 승인, 1~3일 소요<strong>( 기타 서류 이메일 제출 ***@**.**)</strong><br /> - 사용료 납부 (공공서비스예약 온라인 결제)<br /> - 현장 촬영<br /> <br /> 2. 신청방법<br /> - 촬영일 최소 4일 전까지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신청(주말, 공휴일 불가)<br /> - 예약취소는 촬영일 1일 전까지 가능<br /> - 승인 후 예약 변경은 취소 후 다시 신청해야 함<br /> <br /> 3. 사용료<br /> - 1시간 당 13,000원 ( 추가 시간당 50% 할인, 무통장입금 결제만 가능)<br /> <br /> 4. 유의사항<br /> - 공원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됨<br /> - 승인된 촬영 일정 및 장소 준수<br /> - 허가되지 않은 차량, 장비, 설치물 반입설치 금지<br /> - 촬영 금지구역 준수<br /> - 탱크 내 실내공간 촬영금지<br /> - 촬영 지원 차량 공원 진입 별도협의 필요&nbsp;<strong>(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이외의 공원 내에 주정차 할 수 없음)</strong><br /> - 녹지대 차량 진입 불가 및 시민 동선 확보, 안전사고 예방 철저<br /> - 촬영 시간 준수<br /> - 공원 내 밥차 조리(뷔페), 취사, 화기를 사용할 수 없음<br /> - 촬영 시 발생한 쓰레기는 분리배출 또는 마포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br /> - 모든 공원은 금연구역으로 흡연을 할 수 없음(주차장 포함)<br /> <br /> 5. 촬영자 관리<br /> - 촬영에 필요한 발전차, 장비차 등은 문화비축기지와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br /> - 간이 텐트(캐노피 등) 설치 불가<br /> - 촬영 관련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문화비축기지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br /> - 촬영 시 수목, 녹지 등 공원시설물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한 제반사항은 신청자가 반드시 원상복구해야 함<br /> <br /> 6. 기타사항<br /> - 사용 승인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사용 수익허가를 제한함<br />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은 승인을 불허할 수 있음<br /> -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및 기타 시설물 등 설치 금지(발견 즉시 철거)<br /> - 허가받지 않은 촬영 및 신청 내용과 다른 촬영은 승인 취소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br />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strong>(02-2133-0425)</strong>&nbsp;문의<p>4. 주의사항</p>

공식 예약처에서 신청하기

레큐는 정보를 모아 보여드릴 뿐,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진행됩니다.

정보 출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 마지막 확인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