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관
보광동 자치회관 >3층 회의실
예약 Source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소
보광동 자치회관 >3층 회의실
대상
제한없음
가격
유료(요금안내문의)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공식 사이트에서 실제 회차·시간대를 선택해주세요)
체험기간
상시 운영
상세 설명
<p>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p><p>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p><p>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p><p>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p><p>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p><p>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p><p>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p><p>2. 시설예약</p><p>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p>3. 상세내용</p><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color:null;"><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font-size: 16px;"></span></span><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font-size: 16px;"><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u>대관 일정 조율이 필요하오니, 담당자에게 전화문의 후 신청</u>해 주시기 바랍니다.</span></strong></span></span></span><span style="color: rgb(0, 0, 0);"><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font-size: 16px;"><br /> <br /> ㅇ 시설 개요 </span><br />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장문로 95, 보광동주민센터 3층<br /> - 면 적 : 52㎡<br /> - 수용인원 : 약 30명</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6px;">ㅇ 이용 가능 행사<br /> -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br /> <br /> ㅇ 이용자격<br /> -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br /> - 구에 소재하는 직장·단체·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br />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6px;">ㅇ 이용 가능 시간 : 월~금 09:00 ~ 18:00<br /> ※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6px;">ㅇ 이용 절차<br />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br /> </span><br /> <span style="font-size: 16px;">ㅇ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6px;">ㅇ 이용료 : 15,000원 / (기본)1시간</span><span style="font-size: 16px;"> ※ 사용시간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span><span style="font-size: 16px;"><br /> - 사용시간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 가산 (※ 예시 : 2시간 이용시 → 최초 1시간 15,000원 +추가 1시간 7,500원 = 22,500원)<br /> - 냉·난방기 가동시 25% 가산<br /> - 정해진 날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허가 취소 가능<br /> <br /> ㅇ 사용료의 반환<br /> -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이용일 3일전 전액 반환<br /> - 이용일 2일전 90% 반환<br /> - 이용일 전일 80% 반환<br /> - 이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span><br /> <br /> <span style="font-size: 16px;">ㅇ 대관 관련 문의처 : ☎ 02-2199-8706</span></span></span><br /> <p>4. 주의사항</p><span style="font-family: 돋음;"></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ㅇ 모든 대관은 현장 설치, 준비시간 및 철거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br /> <br /> <br /> ㅇ 대관허가 조건<br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동장의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합니다.<br /> 2. 자치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br />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동장이 시설사용 결정을 임의취소 또는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br /> 4.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전 연락 없이 취소할 경우 1개월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br /> 5. 대관자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br /> 6. 준비, 사용,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투를 준비하여 직접 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br /> 7. 허가조건 외에 대관시설의 사용 등에 있어서 상호 책임과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약정은 특별한 약정 체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br /> <br /> <br /> ㅇ 이용 허가 제외대상<br /> - 자치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br /> - 정치적인 행위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br />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br /> - 그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br /> - 행위의 제한<br /> · 흡연, 음주 또는 취식 행위<br /> ·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 행위<br /> · 고성 및 난무 등 다른 시민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span>
레큐는 정보를 모아 보여드릴 뿐,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진행됩니다.
정보 출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 마지막 확인 2026-08-10